대구MBC NEWS

대구지검, 차순자 대구시의원에 징역 2년 구형

도성진 기자 입력 2017-03-10 16:23:14 조회수 1

자기 땅 주변에 도로가 나게 하려고
동료 시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순자 씨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구시의원 신분임에도 동료 의원에게
사적 청탁을 하는 등 죄가 엄중하다"며
차 씨의 남편과 함께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15년
이미 구속된 김창은 대구시의원에게 부탁해
상리동 일대의 자신의 임야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대구시에 압력을 넣어
7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자,
그 대가로 김 씨에게 임야 일부를
싼 값에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