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 주변에 도로가 나게 하려고
동료 시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순자 씨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구시의원 신분임에도 동료 의원에게
사적 청탁을 하는 등 죄가 엄중하다"며
차 씨의 남편과 함께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15년
이미 구속된 김창은 대구시의원에게 부탁해
상리동 일대의 자신의 임야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대구시에 압력을 넣어
7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자,
그 대가로 김 씨에게 임야 일부를
싼 값에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