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경산에서 59살 B씨를 만나
2천 4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1년 동안 4명에게 1억 천여 만원을
가로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송금액의 10%를 수당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2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중국에 사무실이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예금이 위험하다"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직접 만나라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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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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