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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산불 낳는 '불법소각'

엄지원 기자 입력 2017-03-06 17:38:57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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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산림이 많은 시군 지자체들은
오는 봄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산불 때문인데요. 산불의 절반 이상이
봄에 집중되고 특히 '소각행위'가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
◀END▶
◀VCR▶

어제(그제) 오후 3시쯤,
영주시 부석면의 야산 위로 연기가 솟구치고
그 위로 소방 헬기가 쉼 없이 오갑니다.

불은 소나무 900본 등 임야 2ha를 앗아갔습니다
원인은 폐기물 소각이었습니다.

◀SYN▶영주시청 산림녹지과
밭에서 그냥 불을 놓은 거죠. 밭둑이나 이런 데 지저분하니까 없애려고 소각을 한거죠.

닷새전 안동 산불도 마찬가집니다.

밭에서 농산 부산물을 태우다가
인근 산으로 불이 옮겨붙었고, 진화에 나선
70대 할머니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3-4월은 메마른데다 바람까지 더해져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은
한해 121건이 나고, 지난해에는
전체 산불 원인 중 41%를 차지했습니다.

때문에 각 지자체는 4월 말까지
'소각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엔 마을단위로 '공동소각'을 돕고 있습니다.

불법 소각이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 발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소각 행위를 지자체에 신고하면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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