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산규모 천억 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과
금고가 우선 적용대상으로,
현재 담보 위주로 이뤄지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 소득 중심으로 진행되며,
대출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합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예외를
허용했다며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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