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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도 경력단절 사유 포함..정부지원 강화

도성진 기자 입력 2017-03-04 17:09:13 조회수 1

경력단절여성의 법적 정의에 혼인이 포함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도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사유로 기존의 임신, 출산,
육아 등에 이어 '혼인'을 추가하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의 업무에
경력단절 예방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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