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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반대대책위, 국방부장관 상대 소송 등 법적대응

박재형 기자 입력 2017-03-02 11:37:14 조회수 0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투쟁위원회와 김천대책위원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성주투쟁위와 김천대책위는
그저께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설명회 등을 따르지 않고
사드 배치를 강했하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군사 보호 시설구역 지정 없이
철조망을 친 행위 등의 문제점을 들어
공사금지임시처분 신청도 낼 계획입니다.

대책위는 대권 주자 와 국회에
사드배치 부당성을 알려
차기 정권에서 사드배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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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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