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원전내 고준위 방폐물 세금 부과 법률안 국회 상정

김형일 기자 입력 2017-03-01 11:00:43 조회수 1

원자력 발전소 안에 보관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안에 저장할 경우 사업자인 한수원에게 지역 자원 시설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정부가 처리 시설 터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누출 등
잠재적 위험 속에 살고 있다며 이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는 599억원,
한울원전이 있는 울진은 209억원의
지방 세수가 기대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