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 안에 보관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안에 저장할 경우 사업자인 한수원에게 지역 자원 시설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정부가 처리 시설 터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누출 등
잠재적 위험 속에 살고 있다며 이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는 599억원,
한울원전이 있는 울진은 209억원의
지방 세수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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