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
곽상도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법령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뒤
사업지연으로 시행예정시기를
1년이상 조정할 경우에는
주민설명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할 때
경미한 사항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생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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