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장미를 비롯해 국화, 튤립, 안개꽃 등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의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에서
화훼를 생산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업체는
꽃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농관원은
오는 4월 말까지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고
관련 협회와 합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개정 사항을 집중 홍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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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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