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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아파트에서 이상한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아파트에서 각종 협회비를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한 곳도 많았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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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관리규약입니다.
아파트 관리직원이 가입된 단체의 회비를
복리후생비에 포함시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해놨습니다.
수성구의 또 다른 아파트 관리규약은
주택관리사, 전력기술인, 소방안전협회 등
특정 협회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명시하며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해 대구시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 것에 맞춰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을
잇따라 개정했는데, 준칙에 없는 내용을
슬쩍 끼워 넣은 것입니다.
사단법인 형태의 이익단체에 가입하고
회비를 내는 건 관리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회비도 관리직원들이 내야 하는데,
주민 부담으로 돌린 겁니다.
◀INT▶신기락 사무처장/아파트사랑시민연대
"회비를 주민들의 관리비로 전가하고
자신들은 권리행사만 하겠다는 것은 이해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잘못된 규약들이 전국적으로 만연돼 아파트 부조리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일부 아파트에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문제가 돼 조항이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INT▶김영수/전 입주자대표회장
"주택관리사협회비라든지 소방안전협회비라든지
이런 게 삽입돼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 사람들(관리직원)의 돈을 대납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현행 주택법은 교육훈련비만 일반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허술한 감시 속에 주민들의 관리비가
엉뚱한데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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