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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아파트에서 관리직원이 부담해야할
각종 협회비를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팀 도성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도 기자,
각종 협회비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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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대표적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비,
한국소방안전협회비,한국전력기술인협회비 등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사단법인 형태의 이익단체들인데요
이런 단체에 가입해서 회비를 내고
그에 합당한 권한을 행사하는건
당연히 회원들의 몫입니다.
아파트 관리주체 가운데
관리소장이나 전기담당자 등이
이런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물론 가입 여부는 본인들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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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꽤 많은 아파트에서 이런 협회비를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하고 있고,
아예 관리규약으로 명시한 곳도 많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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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관리규약을 살펴봤는데요,
54조에
"아파트 관리직원이 가입된 단체의 회비를
복리후생비에 포함시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해놨습니다.
수성구의 또 다른 아파트 관리규약은
주택관리사, 전력기술인, 소방안전협회 등
특정 협회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명시하며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해 대구시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 것에 맞춰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을
잇따라 개정했는데요,
대구시 준칙에 없는 내용을
슬쩍 끼워 넣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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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의 노골적인 협회비 징수가
대구에서 특히 심하다고 하던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동을 건 곳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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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아파트사랑시민연대 신기락 사무처장은
"지난해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대구의 상당수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이 나서
각종 협회비를 노골적으로 포함시켰다"며
잘못된 관리규약이 지자체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법은 교육훈련비만 일반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하는데,
지자체의 관리도 분명 소홀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일부 아파트에선 입주자대표회장이 나서
대구시 준칙, 주택법 등과 비교하며
잘못된 관리규약을 지적해
협회비 조항이 삭제되기도 했는데요,
혹시 내가 사는 아파트에선
관리비에 각종 협회비를 끼워넣고 있진 않은지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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