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오전
대구에 사는 27살 김모 여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이 범죄에 이용돼 무죄를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맡겨야한다"며
예금 2천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돈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46살 김모 씨 등
일당 6명을 붙잡아 이중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은
국내 조직원들로 서울, 경기 등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6천 8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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