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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우려' 육계 반입금지 77일 만에 해제

홍석준 기자 입력 2017-02-23 16:08:18 조회수 1

한편, 경상북도는 가축방역 심의회를 열고,
전국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소강 상태로
접어든 점을 감안해, 지난 해 12월 내려진
육계 반입금지 조치를 77일 만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입 대상지는 조류 인플루엔자
미발생 시.군으로 제한되며, 산란계와 오리는
전면 반입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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