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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택시기사도 최저임금 받아야

장미쁨 기자 입력 2017-02-23 18:29:55 조회수 1

◀ANC▶
택기기사들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납금을 내고 일하는 특수한 노동 형태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인데, 현행 임금 구조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하루 7시간 20분 일하고 받는 월급 34만 5천원.

지난 2010년 경주 택시 기사들의 임금입니다.

cg1)한달 2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이들의 시급은 천 882원에 불과해,
당시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택시회사들이 택시기사를 개인사업자로 보고,
최저임금 예외 사례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INT▶권인식/경주 대명택시 대표
"하루에 회사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부분은
기사들이 다 챙겨가거든요. 그것도 우리 택시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생긴 수입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경주 지역 택시기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상고심에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2)근로자의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은 노사가 단협으로 합의했더라도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INT▶정준호/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경주지회
"그동안 가외 수입금에 의존해서 생활한 택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고정 급여를 높여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겁니다"

택시기사들의 지위를 사납금을 내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cg3) 이미 지난해 대법원은
최저임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경주 택시회사 4곳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고,
전국적으로도 이같은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 역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힘을 얻으면서,
현행 임금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재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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