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외제차로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 속도를 내며
차들을 위협하거나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일명 '칼치기'를 한
38살 김모 씨 등 2명에게 벌점 60점으로
면허를 정지하고,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 달까지 암행순찰차로
난폭운전을 집중 단속해
모두 55명을 형사 입건했고,
위반 정도가 심한 3명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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