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논두렁·쓰레기 소각 주민들 과태료 처분

한기민 기자 입력 2017-02-22 16:12:05 조회수 1

영덕군은 논·밭두렁과 생활 쓰레기를 함부로 태운 주민 3명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영덕읍과 창수·축산면의 산림 인근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불법 소각을 하다가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본인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