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7일
개인요양시설의 수당 삭감을 건의하며
경북도의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법인요양시설 임원 5명에게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해 줄 것을 대구지방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와 안동경찰서는
부정 청탁을 한 사람들은 김영란법 위반이지만
청탁을 받고 해당 행위를 하지 않은 도의원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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