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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포항·울진 '생활임금' 첫 추진

장성훈 기자 입력 2017-02-21 17:28:24 조회수 1

◀ANC▶
최저임금만으로 가족을 부양한다는게
사실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마다 최저임금을 보완한
생활임금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고,
경북에서는 포항과 울진이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END▶

◀VCR▶
올해 법으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원 선입니다.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사실상
최저생활이 힘든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를 시작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은,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CG)현재 전국적으로 80여개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비해 금액이 10-30% 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경북지역에선 그동안 제도 도입이
미뤄져왔는데, 포항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2015년 포항시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현실화하도록 했지만, 포항시가 조례로 정한
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자,
시의회가 다시 나선 겁니다.

◀INT▶ 박희정 포항시의원
('생활임금 조례안' 대표 발의)
"(현재는) 차상위 계층의 급여 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걸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급여 수준을 만들어 이분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포항시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2천9백여명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생활임금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시급은 최저임금 보다 20% 가량 높은
7천7백원 안팎으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포항시 업무 위탁업체와 공사, 용역업체의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민간으로도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INT▶이전락 지부장/민주노총 포항시지부
"최저임금만 주면 다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부분들이 개선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생활임금이)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도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U)포항시 생활임금 조례는
다음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울진군도 최근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하고
오는 4월에 가결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경북에서도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장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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