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014년 5월부터 대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하며
그해 9월부터 1년 여 동안
아파트관리비 운영계좌에서
1억 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59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모두 11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돈을 인출해서
딸의 결혼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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