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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빈병 보증금 반환 거부 집중 점검

윤영균 기자 입력 2017-02-20 11:01:45 조회수 0

대구시가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빈병 보증금 환불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빈병 보증금 제도는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올해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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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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