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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여학생 성추행한 50대 징역 4년 선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2-20 17:23:24 조회수 0

초등여학생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한재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아동 성범죄는
사회공동체의 윤리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영천시 한 마을에서
초등생인 9살 B양을 성추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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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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