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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어떻게 되나?

김형일 기자 입력 2017-02-20 15:43:07 조회수 1

◀ANC▶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이 내려진
이후, 시민단체들은 즉각적인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해,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법원이 지난 7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던
80개 시민단체들은 즉각적인 원전 가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INT▶함원신 경주환경운동연합 의장
"(법원 판결에 따라) 월성 1호기 즉각 폐쇄 조치에 돌입해야 한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노후 원전 폐쇄를 염원하는 국민을 상대로 더는 싸우지 말고"

이에 대해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일주일 만에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CG)원자력 안전법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이 이뤄졌고,
심의 위원의 자격 문제도 한수원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이번 판결이 노후 원전과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전 관련 정책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INT▶심은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소통담당관 "(이번 판결이) 원자력 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입니다."

반면 시민단체들는 수명 연장의 불법성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원안위의 항소에 맞서
월성 1호기 운영과 관련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CG)특히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월성 1호기의 영향권에 포항과 경주, 울산 등
2백만 주민이 살고 있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원전 가동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NT▶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법원 판결을 통해서 안전성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고요. 수명이 끝난 원전인 만큼 하루 빨리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대형 원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위원장의 전결로 처리하자,
일부 위원과 환경단체는 항소 여부가
전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중요
사안인데도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형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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