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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전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홍석준 기자 입력 2017-02-16 11:35:56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안동의 한 식당에서
전·현직 도의원들과 지지를 호소하며
청송주민 9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최근 당선무효가 된
김종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청송의 윤종도 경상북도의원은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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