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의회 금품로비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도의원 한 명과
법인 요양시설 관계자 2명을 검거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도내 법인 요양시설 관계자들로 구성된
모 협회는 임원들로부터 4,700여만원을
모금했고, 협회 부회장 A씨가 B도의원에게
사설 요양시설에 대한 예산 삭감을 부탁하며
500만원을 전달해 각각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나머지 돈 4,400여만원은 전 협회장인 C씨가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협회 임원 등 5명은
도의원 12명을 만나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도의회에 통보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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