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위반차량을 일부러 충돌해
보험금을 타낸 10여 명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012년 11월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를 고의로 충돌해
입원비와 합의금으로 보험금 700만 원을
타내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2천 800만 원을 타낸 혐의로
21살 김모 씨 등 13명을 입건했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보험금을 타기로 공모하고 운전자,
탑승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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