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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20명 47억원 가로챈 설계사에 징역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17-02-12 16:21:48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1 형사부는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고객을 상대로
수 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 여인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판결했습니다.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던 A 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 2015년 10월까지
고객 20명에게서 고수익 투자상품 가입을
미끼로 47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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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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