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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제도 강화

윤영균 기자 입력 2017-02-11 15:10:18 조회수 0

이달부터는 연면적 100제곱미터에서
660 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분양 목적의 서른 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구·군청에 등록된
감리자의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대구시는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681명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확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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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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