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구미의 한 산후조리원이
안전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해
행정당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구미에서만 이같은 불법증축이
한 해 1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태연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구미의 한 5층짜리 건물에 산후조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로 설계된 1층 90제곱미터 공간이
불법 용도 변경이 돼
면회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정 주차면 수를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법도 어겼습니다.
제대로 갖춰야 할 장애인 시설도 미비하고
스프링클러가 없어 소방법도 위반했습니다.
이 건물 5층 옥상에도 불법 증축이
이뤄졌습니다.
설계도면에는 없는 객실공사가 한창입니다.
모두 4개 객실을 짓는 중인데
구미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위법 사항은 내부시설 공사업자와
건물주 사이의 다툼에서 드러났습니다.
◀INT▶건물주
"어떤 건물주가 불법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지금 제가 공사비가 14억원이
들어갔는데, 제가 불법으로 하라고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공사를 질질 끌면서..."
구미시는 해당 건물주에게
불법으로 지어진 부분을 원상 복구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INT▶지영근 계장/구미시 건축과
"3월 3일까지 조치하도록 (증축부분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해서
5월 5일까지 시정조치토록 계고 공문
시행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증축이
구미에서만 한해 100건이 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