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최근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거부한 58살 A씨를
구미 시내 한 술집에서 붙잡아
법원에 유치 허가와 집행유예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응해 오다 이번에 잡혔는데
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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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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