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돕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돼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부장으로 있던
A씨를 13일 자로 본청 중등교육과장으로 임명해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본청 교육과정운영과장으로 있으면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의 공약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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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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