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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구금되면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 발의

박재형 기자 입력 2017-02-07 17:11:18 조회수 0

경상북도의회 김봉교 운영위원장이
검찰의 공소제기 이후 구금되거나 구속된
도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경상북도의회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150만원 지급되는데,
법원의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잃을 때까지
그동안 계속 지급돼 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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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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