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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운영

김건엽 기자 입력 2017-02-06 11:40:27 조회수 1

경북지역 각 지자체마다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탓에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는 터를 사들이기로 하고 연중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신청대상은 도시계획 용도로 지정된 지
10년을 넘겨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토지중 지목인 대지로 지정된 것으로
소유주는 지자체를 상대로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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