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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 혐의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 고발

한태연 기자 입력 2017-02-06 17:33:02 조회수 0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산농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출마예정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조합원 11명의 집을 방문해
모두 88만원 어치의 사골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선산농협 조합장 B씨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거받은 뒤
지난달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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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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