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담금을 비롯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지자체 사업참여나
인·허가가 제한되고, 명단도 공개됩니다.
시군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1회 이상 체납시 신규 허가를 제한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경우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1년 경과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관허사업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부과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천만 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의 명단도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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