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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와 소화기는 초기 진화와
대피에 큰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인데요.
내일부터 모든 주택에
이러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박상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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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말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의 한 1층 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에 앞서 10월 17일에는
포항시 환호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남성이 숨졌고 이를 구하려던
이웃 주민도 다쳤습니다.
모두 초기 화재 진압과
대피 활동이 늦어 피해가 컸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이 5일부터 시행됩니다.
◀EFFECT▶(삐~ 삐~ 화재발생! 화재발생!)
경보기가 설치된 주택은 화재 발생시
큰 경보음이 울려 신속한 대피가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화재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INT▶서필순/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연기가 확 올라가면 '화재발생', '화재발생'하고 시끄럽거든요. 그러면 불 끄라고 해도 못 하니 도망가죠."
지난해 주택 화재 사고로 숨진 사람은
전국에서 140여 명에 달했습니다.
◀INT▶정용진/포항남부소방서 예방조사담당
"최근 3년간 연 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에서 발생해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U)앞으로 모든 주택에 화재경보기는
방마다 하나씩, 그리고 소화기는 세대별로
한 대씩 구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미설치에 따른
제재는 없어 내 집 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MBC뉴스 박상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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