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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발의

한태연 기자 입력 2017-02-04 17:24:26 조회수 0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미군이 반환한 터를
공공목적으로 개발할 때
국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터 매입에 따른 공사비를 지원하는 등
4가지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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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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