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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청부살해 13년만에 '들통'.. 징역 15년

홍석준 기자 입력 2017-02-04 17:03:10 조회수 1

남편을 청부 살해한 사실이 13년만에 밝혀져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2003년 의성군 다인면의 도로에서
남편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보험금 5억 여원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된
65살 박 모씨와 박 씨 여동생 등 4명에 대해,
징역 15년에서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단순 뺑소니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이 사건은
보험금 수령 흐름을 수상히 여긴
금융감독원의 제보와,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13년 만에 범행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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