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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대상

장성훈 기자 입력 2017-02-03 11:26:23 조회수 1

경주 지진을 계기로,
이달부터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종전 3층 이상 건물에서 2층 이상 건물까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건축법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세부 기준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령에 따르면
내진 설계 대상 확대 외에도
기존 건축물에 내진 설비를 보강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0%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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