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도매시장에 반입됐거나 유통된 농산물
2천여 건의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1.3%인 26건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근대와 동초, 미나리와 쌈배추 등 14품목,
841kg이었고 저독성 농약이 주를 이뤘습니다.
대구시는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전량을
압류, 폐기하는 한편,
생산자에게는 과태료를 물렸으며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한 달 동안
출하하지 못하도록 행정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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