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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 시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임대아파트에서 이상한 관리비를
걷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주민 감시가 무엇보다 필요한데
관리규약은 오히려 임차인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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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오랫동안 관리비로 받아온
대구 동구의 한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제 역할을 했다면
이런 문제를 진작 알 수 있었을 텐데
LH가 관리하는 인근 5개 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때문인지 위탁관리업체는
입주 당시 LH가 선정한 업체로
10년 가까이 수의계약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INT▶이병규/전 임차인대표회장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LH하고만 계약이
늘 이뤄지다 보니까 (위탁관리업체가)주민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그렇다 보니 LH에서 떨어지는 지시만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견제하려면 관리비를 내는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돼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최근 LH가 개정한 임대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이 두 명 이상 두도록 한 감사를
한 명으로 축소했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의 출석수당과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도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지만
무시했고, 결격사유 등 제한요건은
세분화했습니다.
◀INT▶신기락 사무처장/아파트사랑시민연대
"국가 공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무력화시키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방해하려는 그런 독소조항을 넣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LH는 관리업체 수의계약 문제는
국토부 지침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고,
임차인대표회의는 주민들이 잘 나서지 않아
구성 자체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SYN▶LH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
"만약에 8명 정원인데 동대표가 3명 나와버리면
의결을 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사람을 많이
늘려 놓으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잘 안되기 때문에..."
공기업 임대아파트가 감시와 관리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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