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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서
이상한 관리비가 오랫동안 부과되고 있습니다.
승강기 검사비나 주택관리사 협회비 등
주민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
관리비에서 빠져나가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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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LH가 짓고 관리하는
대구 동구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
2008년 입주 이후
관리비 부과내역을 살펴봤더니
이상한 항목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C.G]
교육훈련비라는 명목으로
소방안전협회비, 전력기술인협회비,
주택관리사협회비 등 각종 협회비와 교육비가 '일반관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C.G]
사단법인 형태의 이익단체에 가입하고
회비를 내는 건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 직원들의 몫인데,
주민 부담으로 돌린겁니다.
또,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할 승강기검사비도
수선유지비라는 명목으로
임차인들에게 부과시켜왔습니다.
주민들은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 계약과 부과방식도 임의로 선택해
더 많은 돈을 걷은 뒤 마음대로 썼다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YN▶이병규/전 임차인대표회장
"남는 금액을 자기들(관리사무소)이 임의로
다른 데로 막 돌려서 쓴 거예요.
/그게 얼마 정도 되죠?
/그게 매달 발생하는 금액이 한 250만 원 정도"
LH는 각종 협회비 부과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전기요금 등
다른 관리비 부과에는 문제가 없다며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YN▶LH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
"저희도 (각종 협회비는) 주민들이 보기에
개인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과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아파트사랑시민연대는
"LH가 영세 임차인들을 상대로
엄청난 관리비를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신기락 사무처장/아파트사랑시민연대
"그 수백억에 달하는 부당한 관리비,
전기요금의 부과에 대해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 차원에서라도 법적 책임을 가려야 되고
차익금은 주민들에게 반환시켜야 됩니다."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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