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구미 을 장석춘 의원은
국민안전처에서 발송하던
지진 등 긴급재난문자를
기상청이 직접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관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최근 경주 지진발생 등으로
국내 지진관측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관측기관인 기상청이 직접 발송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임으로써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긴급재난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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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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