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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근로자 육아휴직 3년 법안 발의

이상원 기자 입력 2017-01-24 16:51:42 조회수 0

바른정당 대구 동구 을 유승민 의원은
모든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공기업 근로자처럼
육아휴직을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제 적용대상을
'만 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현재 한 차례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3차례까지 나눠쓸 수 있도록 해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게 탄력적으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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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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