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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대가 뇌물받은 군위군청 공무원 구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17-01-23 18:37:45 조회수 1

수의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2월 군위군의 취·정수시설 사업과
관련해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군위군청 공무원 43살 A씨를 구속하고,
돈을 건넨 업체대표 51살 B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업체는
군위군이 발주한 취·정수시설의
통합영상 관제시스템과 CCTV 등의 분야에서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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