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차량 운행 도중 자신의 우회전을 방해했다며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27살 김모 씨를
입건하고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반 쯤
대구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52살 이모 씨의 차량이 직진을 하기 위해
신호에 멈춰서 우회전을 하지 못했다며
이씨의 차량을 쫓아가
여러차례 앞에서 급하게 속도를 줄이며
끼어들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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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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