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을 위해
30일 화재현장을 직접 찾아 상황을 파악하고,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펼칩니다.
화재 피해 납세자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아홉달까지 연장하고,
간접 피해자는 5천만 원까지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 유예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해 11월 30일 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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