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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을 앞두고
유통업계에서는 5만원 이하의
'알뜰·실속형' 선물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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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비상이 걸린 한우업계는
5만 원 상한선에 맞춘 설 명절 선물세트를
내놓았습니다.
제수용 고기에 곰탕과 육포 등을 끼워
가격을 맞추었습니다.
◀INT▶ 전창범 과장/영주축협
"과거에는 '등심' 위주로 선물세트를 구성해
판매했는데 불고기나 중등육 위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과수업계도 고심중입니다.
지난해 극심했던 무더위로 '특품'과 '대과'
생산이 크게 줄면서 선물용은 가격이 올라
소포장 선물로 전환했습니다.
◀INT▶ 문원갑 이사/청송사과유통공사
"10Kg 포장하면 5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우리 사과는 소포장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세먼지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안동 간고등어는 반등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가격 대비 품질, 즉 '가성비'가 높은 장점을
무기로 김영란 법과 경기한파까지 동시에
이겨내며 명절 선물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INT▶ 김남순 팀장/안동 간고등어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대박 나고 있고요
설 대비해서 준비했던 물량들이 재고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업계는
내용물을 줄이거나 '외국산'을 가미하는
방식으로 5만 원 이하 선물세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S/U)이런 가운데 명절 선물의 경우
현재 5만 원인 상한선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최근 확산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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