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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년치 임금과 퇴직금 안 준 회사대표 구속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1-16 11:33:21 조회수 0

회사 직원들의 1년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회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휴대전화 부품업체 대표 4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개 회사 문을 닫은
지난해 3월까지 직원 43명의 임금,퇴직금 등
1억 3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당국 조사결과 A씨는
원청업체 3곳에서 납품대금 전액을 받고도
임금을 주지않고 개인채무를 갚거나
호화생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여성 가장 33명을 포함한 노동자들은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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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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