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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차순자 의원의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압력을 행사한
김창은 대구시의원은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만 연관된 공무원들은 훈계 처분에 그쳤습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조사에
제식구 감싸기란 지적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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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1월
대구 상리동 일대 임야 주변에 두 곳의
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이
배정됐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으로
각각 우선 순위가 16번째,
25번째였던 사업이었지만 김창은 전 시의원이
서구청과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해
5개월 만에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의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훈계 조치에 그쳤습니다.
대구시는 김 전 시의원이 민원을 빙자해
도로 건설을 요구했고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거절하기도 한 점을
고려했고,물의를 일으킨 점에만
도의적인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INT▶대구시관계자
"이 업무를 하면서 고의적이나 계획적으로
이 사람(김창은 전 의원)에게 혜택이나
이익을 주려고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묻지 않겠다고 (검찰도) 그랬고.."
이에 대해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INT▶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시민연합
"청탁에 대해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징계는 징계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런 사업들은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작위적으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시민단체는 특별조정교부금 배정 과정에
해당 공무원들이 움직이도록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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