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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일반적으로 야외 공사가 금지되는데,
한겨울, 버젓이 공사를 하다
시공사와 인부들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의
경북지방경찰청 공사 현장 이야기 인데요,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경북도청 서편에 위치한
경북지방경찰청 신축 현장입니다.
7층으로 계획된 본관 건물 가운데,
5층의 거푸집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동절기 야외공사는 1월부터 전면 금지됐지만,
이 현장은 지난주에도 공사가 버젓이
계속됐습니다.
◀SYN▶시공사 현장소장
"사실 안해야 되는 상태인데, 겨울 공사가
사실 물공사(콘크리트 타설)는 하면 안되지만
추우니까.. 나머지는 조금씩 해도 될 것 같아서
목수들을 조금씩 일을 어떻게든 시켜보려고
하다가 날씨도 너무 추워지지.."
논란 끝에 공사는 2월 말까지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공된 거푸집과 철근이
한파와 눈.비에 상당기간 노출되면,
공사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
발주처인 경북 경찰청은, 동절기 공사가
진행중인 걸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SYN▶경북경찰청 관계자
"마무리 정리가 덜 됐다고 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안 올라가봐서.."
동절기에도 공사가 계속된다는
시공사 말만 믿고, 현장에 남아 있던 인부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SYN▶현장 목수
"보양막 하고 다 했으니까 공사중지 없이
일한다 해놓고는.. (진작) 하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도 일자리를 알아보죠 그거 아닌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루 아침에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경북경찰청 신청사는 지난해 공사 도중
시공사가 교체되는 진통 속에,
올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준공시기도
내년으로 1년 연기된 상탭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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